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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한방·마늘특구 내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가능

송고시간2021-07-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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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 영천시는 한방·마늘특구에서 농민 개인 간 농지 위탁경영 및 임대차가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특구 내 농지는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 이후 취득했더라도 위탁경영 및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하고, 본인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60살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개인 간 임대차(사용대차)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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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마늘밭
영천 마늘밭

[영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시는 한방·마늘특구에서 농민 개인 간 농지 위탁경영 및 임대차가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농지는 특구 안에 있는 마늘 재배농지 8천59필지(1천178㏊·임야 제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가 완료된 곳이다.

특구 내 농지는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 이후 취득했더라도 위탁경영 및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하고, 본인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올릴 수 없어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60살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개인 간 임대차(사용대차)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최기문 시장은 "농지법 특례로 농지의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해져 마늘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마늘 산업 활성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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