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감면 연장
송고시간2021-07-23 14:52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양주시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용·임대료를 100% 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렸다.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해 사용·임대료의 80%를 감면했다.
양주시는 이달 안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 공문을 보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3 14:52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