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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 확인

송고시간2021-07-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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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DGB대구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 기술로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실명 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입원 등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직접 찾아갈 때도 금융 편의를 돕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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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DGB대구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 기술로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면 금융거래 때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했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 고객이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 앱에 로그인하고 나면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으로 실명 확인을 대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이 고객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을 거치게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실명 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입원 등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직접 찾아갈 때도 금융 편의를 돕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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