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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최강욱 글에 '인격살인'…강력한 처벌 원해"(종합)

송고시간2021-07-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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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표가 작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의 취지와 같은 말을 실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나 그 대리인에게 했는지 검찰이 묻자 "그런 엽기적인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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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서 증언…최강욱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쳐"

법정 향하는 최강욱
법정 향하는 최강욱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표가 작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의 취지와 같은 말을 실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나 그 대리인에게 했는지 검찰이 묻자 "그런 엽기적인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대표가 올린 글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로 시작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내용도 있다.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전 기자 증인출석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전 기자 증인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7.23 uwg806@yna.co.kr

이 전 기자는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 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을 찾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자살하라'거나 '자살 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말이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검찰이 최 대표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최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게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증언 도중 수차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증언 시작 전에는 "피고인이 직접 저한테 질문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증언을 마친 뒤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괜한 고민이었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창조하고 유포해 인격 살인한 국회의원"이라고 최 대표를 비판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이 노회찬 대표의 기일인데, 이런 날 재판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뎠다"며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적반하장의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더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대표 측은 이 글의 내용이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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