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정 이후 영업 일반음식점 1곳 적발
송고시간2021-07-23 16:22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지난 22일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유흥시설 등에 대한 야간 특별 방역 단속에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자정 이후 심야영업을 하다 현장 단속 중인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둔포, 배방, 인주, 온양2동, 온양5동 일원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원정 유흥 우려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생업소 특별방역수칙 단속을 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3 16: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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