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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8살 딸 학대·살해' 부부의 끔찍한 가혹행위

송고시간2021-07-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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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전신 쇠약 등으로 숨진 8살 여자 초등학생이 사망 전 친모와 계부로부터 3년간 당한 학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20대 부부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딸에게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와 그의 남편 B(27)씨는 2015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차 관련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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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로 소변 먹이고 대변 묻은 속옷 입에 물려…스쾃 체벌도

8살 딸 살해 혐의 친모
8살 딸 살해 혐의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전신 쇠약 등으로 숨진 8살 여자 초등학생이 사망 전 친모와 계부로부터 3년간 당한 학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20대 부부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딸에게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와 그의 남편 B(27)씨는 2015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차 관련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났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전 남편과는 이혼했다.

2017년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1년 5개월 전 경기 수원에 있는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겼던 딸 C(8)양과 아들(9)을 2018년 1월 집으로 데리고 왔다. 두 남매는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잘 키워보겠다며 데리고 온 딸을 학대하기까지는 불과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부부는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방으로 가져가 몰래 먹고는 족발 뼈를 이불에 버렸다는 이유로 딸에게 1시간 동안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했다.

보름 뒤인 2018년 2월 중순에는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무릎을 굽힌 채 서 있는 '스쾃' 자세를 1시간 동안 하게 해 벌을 줬다.

한 번 시작된 체벌은 점차 강도가 세졌고, 급기야 손찌검도 시작됐다.

A씨가 화장실로 딸을 데리고 가 주먹으로 머리 등 온몸을 폭행하면 B씨는 모른 척했다. B씨가 옷걸이로 C양의 머리, 엉덩이, 발바닥 등을 때리면 A씨가 못 본 척을 했다.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로 학대를 묵인하는 사이 훈육을 가장한 부부의 체벌과 폭행은 어린 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행위로 바뀌었다.

'1시간 스쾃 체벌'은 '2시간 엎드려뻗쳐'로 길어졌고, 맨주먹으로 딸을 때리던 계부는 49㎝ 길이의 미니 큐를 손에 들었다.

지난해 여름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폭행당한 C양은 한 손이 묶인 채 잠이 들었다.

밤중에 음식을 몰래 먹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부모가 자신의 손과 딸 손을 끈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부부가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던 시기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다.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에도 부부는 딸에게 6시간이나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B씨는 대변이 묻은 딸의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고 반복했다.

C양은 올해 3월 2일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C양과 같은 만 8살의 하위 3%의 평균 신장이 119.3㎝에 몸무게 21.5㎏인 점을 고려하면 그의 신장과 체중은 백분위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의 극심한 저신장·저체중이었다고 밝혔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그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영상 기사 대소변 먹이고 상습학대…친모·계부 징역 30년
대소변 먹이고 상습학대…친모·계부 징역 30년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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