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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3명 검거

송고시간2021-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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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남부경찰청은 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돈 9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각종 도박 사이트들이 안방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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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닉 재산 90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사무실
A씨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사무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B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돈 9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 회원은 2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고 5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해왔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해왔으며,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만 해도 베팅금 무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에게 사이트 홍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각종 도박 사이트들이 안방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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