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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 방지' 농지 투기 근절법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1-07-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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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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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의혹 농지에 심어진 묘목
LH 직원 땅투기 의혹 농지에 심어진 묘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 3월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부과하도록 해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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