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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78만명에 희망회복자금 4조2천억원…65만명 추가

송고시간2021-07-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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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총 4조2천억원가량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 3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많은 5조3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65만명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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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매출 감소 기준 등 완화…1인당 최대 2천만원 지급

손실보상 법제화 따른 보상금 6천억원→1조원으로 증액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총 4조2천억원가량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 3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많은 5조3천억원이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희망회복자금 4조2천200억원이 지급된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다.

또 영업제한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도 ▲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를 추가했다.

[그래픽]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그래픽]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65만명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 지원 금액은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매출 4억원 이상 단기 집합금지 업종 지원 금액은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매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할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이 3억원이고 지난해 1억원인 경우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구간이 적용되는 식이다.

정부는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의 현금 지원액은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자금 2천만원 등 최대 3천150만원이 됐다.

여기에 더해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 방역 조치 기간과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정부안은 6천억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300억원으로 증액됐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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