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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불법 고기잡이' 무등록선 3시간 추적 끝에 검거

송고시간2021-07-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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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밤중 인천 앞바다에서 7t급 무등록 어선을 타고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4일 A(52)씨를 해양경비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평택해경은 A씨가 검문 검색에 응하지 않고 배를 몰고 도주하자 해상 추격 끝에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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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한밤중 인천 앞바다에서 7t급 무등록 어선을 타고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도주하는 불법 어업 무등록 어선
도주하는 불법 어업 무등록 어선

[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4일 A(52)씨를 해양경비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30분께 인천광역시 영흥도 남쪽 해상에서 무등록선을 타고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순찰 중인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경은 A씨가 검문 검색에 응하지 않고 배를 몰고 도주하자 해상 추격 끝에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께 A씨를 검거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A씨는 해가 진 뒤 인천과 경기 남부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로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조업하는 방식으로 개불 등을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해상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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