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돈 생활비로 모두 쓴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7-25 11:00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모두 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 92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착오 송금한 돈을 다른 돈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다 소비하게 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진 않다"며 "변제를 약속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더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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