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잘못 송금된 돈 생활비로 모두 쓴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7-25 11:00

beta
세 줄 요약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모두 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 92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횡령
횡령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모두 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 92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착오 송금한 돈을 다른 돈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다 소비하게 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진 않다"며 "변제를 약속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더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