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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얼굴·이름 공개되나…신상공개위 열린다

송고시간2021-07-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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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결국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와 공범 B(46)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날 다시 내부회의를 열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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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26일 개최…"계획범죄 증거 추가 확인"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경찰이 결국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경찰청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와 공범 B(46)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경찰은 당시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날 다시 내부회의를 열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유족도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제주=연합뉴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B씨가 지난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인 B(46)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했다.

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D군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히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가 D군을 살해하고, D군의 어머니인 C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친구인 B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6ox7_dn6nU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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