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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인민해방군 연계 연구원 '비자 사기' 공소취소

송고시간2021-07-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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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전 軍경력 숨겨…법무부 "수감기간 길어 처벌 목적 달성"

미국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들의 공소를 취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인민해방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활동했던 중국 연구자 5명의 공판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중국 연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 공소 취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 때 군 경력을 숨기는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비자 사기의 경우 징역형 수개월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1년 전에 체포돼 수감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빼내는 중국 정부 연계 연구자들에 대한 단속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연방수사국(FBI)은 미국 30개 지역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는 연구원 50여 명을 심문했고, 인민해방군에서 소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받은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원 등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DC의 중국 대사관은 귀국을 앞둔 연구원들을 불러 '공항에서 미국 당국자들의 심문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전자기기 기록을 지우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사실이 파악되기도 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운반하는 영사관 관계자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운반하는 영사관 관계자들

다만 일각에선 법무부가 중국 연구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것은 유죄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재판부는 FBI가 중국인 용의자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WSJ은 공소 취소 결정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이번 결정이 중국 정부를 향한 일종의 우호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 취소 결정과 셔먼 부장관의 방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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