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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은 희망회복자금 2천만원?…대부분 소상공인 '그림의 떡'

송고시간2021-07-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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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상한액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던 3천만원보다 낮은 2천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마저도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25일 "희망회복자금 최대 금액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3천만원으로 논의되다가 결국 2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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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지급에 불만 목소리…"죽어라 일해 매출 늘었지만 순익 줄었는데"

'반기' 매출 비교에 연간 신고 간이과세자 사각지대 우려도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실이 커진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으로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지원 사각지대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희망회복자금 지급 상한액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던 3천만원보다 낮은 2천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마저도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25일 "희망회복자금 최대 금액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3천만원으로 논의되다가 결국 2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정부안(3조2천500억원)보다 2조9천300억원 늘리고 지원금 구간을 기존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천만원으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구간은 50만~2천만원으로 조정됐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한액이 정부안 900만원보다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2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178만명 가운데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천만원은 ▲ 장기(방역 조치 기간) ▲ 집합금지 업종 ▲ 연 매출 4억원 이상 등의 요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감성포차, 홀덤펍 등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장기간 영업을 못 한 대형 업소가 2천만원 지급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 한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업종, 특히 연 매출 수억원을 찍는 대형 룸살롱, 나이트클럽이나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인 연 매출 4억원의 대형 룸살롱은 매출이 100만원만 줄어도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출 8천만원 미만의 식당 주인은 매출이 반 토막 나도 같은 조건(장기간 집합금지)이라면 400만원을 받는다. 식당은 주로 영업제한 업종이어서 실제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천만원을 받는 지급 대상은 아직 장기, 단기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 이를 공지하는 내달 5일이 돼야 몇 명이나 될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익인 순이익을 따지지 않고 연매출 규모로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매출이 늘어도 순이익이 줄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까지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배달을 시작하고 늦은 시간까지 온 가족을 동원해 휴일 없이 일해서 겨우 매출은 늘어났는데 순수익은 훨씬 줄었다"며 '매출 비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래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그래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지원금 지급 기준 구간이 너무 넓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매출액 기준은 ▲ 4억원 이상 ▲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 8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 8천만원 미만 등이다.

이 때문에 장기 집합금지 업종으로 조건이 동일한 경우 매출 2억원과 거의 두 배인 3억9천만원은 똑같이 1천400만원을 받지만 매출 2억원과 1천만원 차이가 나는 1억9천만원은 900만원만 받는다.

또 매출 비교 기준을 반기로 잡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연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지난해 개업한 경우 매출 비교 대상이 없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소상공인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비교 기준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비교'가 추가됐지만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매출 자료 증빙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 매출 등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능한 한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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