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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거리두기 4단계' 대면예배 또 강행

송고시간2021-07-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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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또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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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거부로 현장점검 못 해…서울시 "행정조치 검토할 것"

대치 중인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대치 중인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촬영 홍유담]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또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교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체온 검사, 명부 작성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필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의 저지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

시·구청과 경찰 등은 오전 10시 30분과 11시께 두 차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교회 측 변호인들은 "영장을 가져오라", "경찰은 공무원을 현행범 체포하라" 등의 말을 하며 고성을 내고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는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 만큼 대면 예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예배 진행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기자회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기자회견

[촬영 홍유담]

교회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 전면 예배 금지를 철회하고 코로나19 국정조사 등을 하라고 요구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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