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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노래방 등 밤 10시까지

송고시간2021-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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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2주간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앞으로 당분간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점이 하루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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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일까지 유지…행사·집회는 49명까지만

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속 밀집도 제한…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이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P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2주간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이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점이 하루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 종료 직후 기자단에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월요일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가 있어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중대본은 최근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는 데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더 커지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 환자 발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3주째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동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은 3단계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인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3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앞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3단계 격상에 따라 기간이 8일까지 자동으로 1주 연장됐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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