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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택지 개발지서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한 16명 적발

송고시간2021-07-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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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역에서 불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위장 전입한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실명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61)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신축 연립주택을 불법 명의신탁으로 매입하거나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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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역세권 개발 발표 전 연립주택 매입…"일부 혐의 인정"

부동산 투기(CG)
부동산 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역에서 불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위장 전입한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실명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61)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신축 연립주택을 불법 명의신탁으로 매입하거나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2016년 검암동 일대 토지를 매입해 해당 신축 연립주택 4개 동 48세대를 건축한 뒤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며 가족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립주택 지역은 당시 검암역세권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범행한 이후인 2018년 9월 해당 연립주택 지역을 검암역세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토지 우선 분양권을 주는 '이주자택지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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