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조희연 소환하는 공수처…특채의혹 수사 매듭지을까

송고시간2021-07-26 16:58

beta
세 줄 요약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고하면서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조희연, 직권남용 혐의 부인…사실관계 확인할 듯

공수처-검찰, '조희연 기소' 여부 놓고 갈등 전망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이승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고하면서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공수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첫 공개 소환조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촬영 진연수]

◇ 조희연 혐의 부인…의혹 사실관계 최종 확인할 듯

공수처는 그동안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조 교육감을 상대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특별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속해서 특별채용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 실무진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적이 없고, 심사위원 선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조사에서 조 교육감에게 직접 실무진을 배제하거나 당시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는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도 공수처가 넘어야 할 과제다. 조 교육감 측은 설령 실무진을 배제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1호 압수수색 종료
공수처, 1호 압수수색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5월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수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수처 기소 판단 후 검찰과 갈등 예상

공수처가 특채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짓고 조만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28∼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여름 휴가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다음 주께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판단을 하더라도 사건을 완전히 매듭짓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조 교육감 사건처럼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 결정을 내릴 때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결정서와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절차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갈등이나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공수처가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해도 갈등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통해 조율을 시도하려 했으나 최근 잦은 갈등 상황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만약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조 교육감 수사의 결론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acui721@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XIPFWYh9I0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