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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영장 기각…"피의사실 소명 부족"

송고시간2021-07-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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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에서 견주로 특정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26일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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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에서 견주로 특정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견주 찾기 포스터
견주 찾기 포스터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은 26일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대형견을 지난해 자신에게 넘겼던 지인에게 "개가 이미 죽어 태워버렸다고 진술해달라"며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개를 넘기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있을지 모르니 제거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러한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고, 경찰은 A씨가 앞으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전 오랜 기간 유기견 생활을 해온 해당 대형견의 견주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고심이 깊었다.

jhch793@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rdcXsJGU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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