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해변서 전자발찌 찬 40대 남성이 여성 몰카
송고시간2021-07-27 07:12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3시께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 10건, 2019년 1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7 07:12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