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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소환에 교육계 "사퇴하라" vs "무죄다" 양분

송고시간2021-07-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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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진영에 따라 조 교육감의 처벌과 무죄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희연은 무죄다.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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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희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희연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도연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진영에 따라 조 교육감의 처벌과 무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조 교육감의 공수처 수사에 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공개소환 1호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치이자 교육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행위"라면서 "'1호 사건 피의자', '1호 공개소환 대상자'인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진보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희연은 무죄다.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지자와 인사하는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와 인사하는 조희연 교육감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에 앞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ityboy@yna.co.kr

이 단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었다"면서 "특별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최 전 감사원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첫 직접 수사 대상에게 매기는 사건 번호인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4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jPxAGicZDI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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