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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충북 교통사고 8.9%↓

송고시간2021-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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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도심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면 과태료를 물리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이후 충북지역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천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499건보다 8.9% 감소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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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도심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면 과태료를 물리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이후 충북지역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천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499건보다 8.9% 감소했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또한 각각 14.1%. 12.3% 줄어들었다.

다만 사망자는 10명에서 14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30㎞로 지정했다.

위반하면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7만원(〃 6만원), 40∼60㎞ 10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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