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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즉시항고

송고시간2021-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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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전날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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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전날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정에 신청하게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패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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