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복홍콩' 구호로 종신형 위기…홍콩보안법 첫 피고인 유죄선고(종합)

송고시간2021-07-27 21:04

beta
세 줄 요약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홍콩보안법은 분리 독립(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27일 RTHK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오토바이 몰고 경찰에 돌진한 24세 남성 퉁잉킷…배심원 재판 못 받아

테러·분리 독립 혐의 유죄…"홍콩, 경찰국가나 다름 없어져"

사상 처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기소된 퉁잉킷(24)씨가 6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상 처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기소된 퉁잉킷(24)씨가 6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이재영 기자 =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홍콩보안법은 분리 독립(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추후 있을 형량 선고에서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27일 RTHK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그에게 테러와 분리 독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퉁씨는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작년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것을 기념하는 주권반환일이다. 지난해 주권반환일에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전역에서 펼쳐졌다.

앞서 15일간 진행된 재판의 주요쟁점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홍콩보안법 위반이냐는 점이었다.

해당 구호는 2019년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 때 널리 사용됐다.

퉁씨 변호인은 해당 구호가 사람마다 다른 의미일 수 있다고 항변했다.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란 구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독립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토바이로 경찰관들을 치려 하지 않았기에 그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행위가 사회에 심대한 해를 가한 것도 아니기에 테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깃발에 적힌 구호가 분리독립을 의미한다는 점을 퉁씨도 알았다"며 "그의 행동은 주권반환일이자, 분리독립을 범죄로 규정한 홍콩보안법 시행 다음 날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오토바이로 경찰관들을 친 것이 "공공안전과 치안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오는 29일 감형 청원을 듣는다.

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은 향후 줄줄이 진행될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재판이 배심원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됐다.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한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 100여 년 홍콩 사법체계를 대표해왔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엔 배심원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퉁씨의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배심원 재판이 홍콩에서 오랜 기간 진행된 관습법으로, 이미 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은 배심원 재판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현재까지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사는 지난달 폐간한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 등 60여 명이며 대부분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에는 퉁씨처럼 '광복 홍콩'이라는 구호와 관련돼 기소된 이들도 많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야미니 미스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영국으로 망명한 홍콩 민주활동가 네이선 로는 트위터를 통해 "홍콩의 사법체계는 억압을 위해 무기화됐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홍콩워치의 베네딕트 로저스는 로이터통신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격"이라며 "국제 금융허브 홍콩이 이제 경찰국가나 다름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널리 예상됐던 판결"이라며 "인권운동가들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에 새로운 제한이 가해졌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jylee2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