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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적발시 무관용 원칙

송고시간2021-07-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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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10개반 3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관광지, 번화가에서 집합금지 조치·영업시간 위반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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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비밀영업 업소 4곳 단속
부산서 비밀영업 업소 4곳 단속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이 지역 내 유흥주점 영업금지 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 몰래 영업한 업소 4곳을 확인, 업주 및 손님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현장. 2021.7.23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10개반 3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관광지, 번화가에서 집합금지 조치·영업시간 위반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 호프집, 카페, 바(bar) 등 식품접객업소다.

특히 주·야간단속뿐만 아니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 잠복수사도 진행한다.

불법영업 확인 시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출입구를 강제로 개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집합금지, 운영중단(1차 10일, 2차 20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잇달아 내린다.

win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Y4YB0ku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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