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온라인 법률상담 제공

송고시간2021-07-29 10:16

beta
세 줄 요약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 하도급,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피해 중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 분쟁 조정 등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

온라인 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go.kr)에 설치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 하도급,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도 연계해준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그동안 피해 중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 분쟁 조정 등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전화나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 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