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 인앱결제는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신고
송고시간2021-07-29 11:17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63.4%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은 애초 9월 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미룰 예정이다.
출협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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