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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부른 20대 중고차 사기단 징역 2년

송고시간2021-07-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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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해 결국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게 만든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의 주도면밀함과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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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중고차 사기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해 결국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게 만든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유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고는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다. 한 달에 한 번씩 100만원을 주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이전 계약을 취소한 뒤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압박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위협에 못 이겨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330만원 비싼 700만원에 강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는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비슷한 기간 A씨 등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 2월부터 3월 28일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의 주도면밀함과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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