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체포영장 검찰에서 반려
송고시간2021-07-29 11:48
경찰, 출석 요구 3차례 불응에 강제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위원장 측에서 8월 초로 출석 연기요청서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과 9일, 16일 총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 측은 3번째 출석 요구 최종 시한인 2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경찰에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8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까지 모두 10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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