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피의자 9명 송치…5명은 구속상태

송고시간2021-07-29 14:11

beta
세 줄 요약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본부가 피의자 9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의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로 수사한 피의자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원청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관리자 2명, 감리자,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형사처벌 비대상은 행정처분·제도개선 등 추진

철거건물 붕괴참사 중간수사결과 발표
철거건물 붕괴참사 중간수사결과 발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8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조영일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 분석과 책임자 처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7.28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본부가 피의자 9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의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로 수사한 피의자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원청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관리자 2명, 감리자,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원청 안전부장·공무부장, 하도급업체 대표, 공무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 원청회사와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재하도급받아 실제 철거공사를 한 재하도급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시민 17명을 죽거나 숨지게 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감리자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하지 않았다.

비록 구속되진 않았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들은 불법 재하도급 사실 등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됐다.

사건 송치와는 별도로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묵인 사실에 대해 원청을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나 벌점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 공사 수급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를 적발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송치로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수사본부는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별도의 수사를 14명을 입건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pch80@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IU2LCtn7BE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