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충북도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농가당 50만원

송고시간2021-07-29 14:13

beta
세 줄 요약

내년부터 충북지역 농업인들이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복지부 승인…재원 분담 미동의 5개 시·군 합의는 '숙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내년부터 충북지역 농업인들이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8천 가구로, 연간 5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은 재원 분담률에 동의하지 않아 충북도의 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도는 재원의 4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충주와 증평은 50%, 영동은 60%, 단양과 보은은 70%를 도가 떠안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5개 시·군 중 3곳은 아직 미동의 상태지만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2곳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분담률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시·군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분담률에 합의하지 않은 시·군이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

도는 공익수당을 해당 시·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