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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발열·근육통·알레르기 등 백신 이상반응 256건 보상

송고시간2021-07-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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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사례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 총 551건 가운데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56건(46.5%)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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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보상전문위 결정…현재까지 1천562건 중 983건 보상

백신 이상반응 대기실
백신 이상반응 대기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사례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 총 551건 가운데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56건(46.5%)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9일 뒤에 나타난 상복부 통증 등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폐렴에 의한 패혈증, 심부전, 뇌경색 등)으로 발생한 증상 등의 사례는 기각됐다.

피해보상전문위는 그동안 1∼6차 회의에서 총 1천562건을 심의해 983건(62.9%)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추진단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명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현황(1∼6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현황(1∼6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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