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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발열 등 백신 이상반응 256건 보상…신청 건수의 46.5%(종합)

송고시간2021-07-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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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사례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 총 551건 가운데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56건(46.5%)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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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보상전문위 결정…보상 기각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 가능

백신 이상반응 모니터링
백신 이상반응 모니터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사례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 총 551건 가운데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56건(46.5%)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9일 뒤에 나타난 상복부 통증 등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폐렴에 의한 패혈증, 심부전, 뇌경색 등)으로 발생한 증상 등의 사례는 기각됐다.

피해보상전문위는 그동안 1∼6차 회의에서 총 1천562건을 심의해 983건(62.9%)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보상 신청에서 제외된 579건은 한 차례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명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현황(1∼6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현황(1∼6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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