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목줄 없이 몰고 다닌 대형견 여성 2명 공격…견주 구속영장

송고시간2021-08-03 09:40

beta
세 줄 요약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견주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PG)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문경=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견주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yongmi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