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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는 게 낫다?" 단속 닷새 만에 또 불법영업 노래주점(종합)

송고시간2021-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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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몰래 손님을 받은 부산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진구 모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가 닷새 만에 또 몰래 영업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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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위반 가중처벌 조항 없어, 벌금보다 몰래 영업이 이익

몰래 영업하던 노래주점 또 들통
몰래 영업하던 노래주점 또 들통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차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몰래 손님을 받은 부산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진구 모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노래주점은 지난 25일 저녁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눈치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가 닷새 만에 또 몰래 영업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달 초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되며,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형사 처벌인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고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바뀌기는 했다.

하지만 액수 자체가 적은데다, 여러 차례 범행해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해당 법으로는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몇 테이블만 받아도 벌금 본전은 뽑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구청에 영업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달라는 취지로 통보했고, 해당 업소는 중점 관리업소로 경찰이 상주하다시피 해 영업이 재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앞서 1차 불법 영업으로 인한 처벌도 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의견서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위반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고, 방역 위반 확진자와 업소에는 생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특별단속에서 해운대구 한 음식점이 영업시간을 넘겨 운영한 것을 파악하고 업주와 손님 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북구 한 홀덤펍에서도 비밀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9명을 단속했다.

ready@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8s06PPEj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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