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위반해 징역 3년 6개월
송고시간2021-07-30 10:40
호주에서 북한 대리해 무기·석탄 판매 중개 시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한국 태생의 호주 시민권자인 최 모(62) 씨는 2017년 말 북한을 대리해 무기류와 정제유 등 판매를 중개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및 호주 '대량살상무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북제재를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씨는 지난 2017년 체포된 후 3년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고, 이미 형기를 마쳐 구속되지는 않았다.
최씨 측은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거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 씨가 거래 과정에서 한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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