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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기자 2심 재판부 배당

송고시간2021-07-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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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항소심을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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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9부 배당…마약·환경 등 전담 재판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항소심을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항소9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첫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3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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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798tqBC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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