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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끼어드는 차량 노려 '쿵'…수억대 합의금 챙겨

송고시간2021-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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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합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한 뒤 공범 7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에서 친구, 애인, 교도소 후배 등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2억4천여만원의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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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 애인 등과 45차례 사고 내 2억4천만원 받아

끼어드는 차량에 쿵
끼어드는 차량에 쿵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합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한 뒤 공범 7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에서 친구, 애인, 교도소 후배 등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2억4천여만원의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신호 위반 차량이 있으면 사고를 냈고, 자신들 차로에 끼어드는 차량도 노렸다.

또 동승자를 태우고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는 자기 차량 피해 사고를 내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챙길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A씨가 공범에게 "밟아라, 붙여줘야지, 그렇지" 등 범행을 코치하는 목소리도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 경찰에 단속돼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5차례 더 추가 범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986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830억원, 42.6%를 차지한다.

ready@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yvs7tXeR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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