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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타도" 유인물 배포해 실형…40년 만에 무죄

송고시간2021-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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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두환 군부 시절 전씨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산 대학생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억울함을 씻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9월 이틀에 걸쳐 "민족의 흡혈귀 파쇼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제목의 유인물 260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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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두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두환 군부 시절 전씨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산 대학생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억울함을 씻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9월 이틀에 걸쳐 "민족의 흡혈귀 파쇼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제목의 유인물 260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10호로 정치 목적의 집회가 금지됐고, 언론·출판·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했다.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하거나 유언비어 날조·유포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었다.

A씨는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아 복역했다. 이후 검찰이 올해 4월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4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계엄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 탈취를 위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발령한 것으로, 정치·사회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자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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