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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상조 전셋값 인상계약 시점, 임차인이 결정"

송고시간2021-07-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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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서 작성 시점을 결정했고 계약 과정에 김 전 실장의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김 전 실장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이같이 적시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는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인 7월 29일 작성됐는데,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상된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점이었다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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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 이용' 보기 어려워…부인이 계약 진행"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서 작성 시점을 결정했고 계약 과정에 김 전 실장의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김 전 실장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이같이 적시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과 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협의했다거나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작년 7월 5∼19일께 당정청협의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을 같은 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비밀정보를 알고 부인 조모씨와 공모해 법 통과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약 14% 올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았다.

임대 계약 후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했다.

김 전 실장과 부인 조모씨, 임차인 등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조씨가 작년 4월 말 임차인에게 아파트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고, 1개월가량 뒤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 임대 보증금은 시세보다 저렴했으며, 김 전 실장이 참여한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비밀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나온 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홈페이지에 임대차 3법 처리 방향이 공개돼 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인 7월 29일 작성됐는데,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상된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점이었다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밝혔다.

경찰은 부인 조씨가 일련의 계약 절차를 진행했으며, 김 전 실장이 개입·지시하거나 조씨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올해 3월 전셋값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질됐다. 그는 지난 4월 한성대 무역학과에 복직을 신청해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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