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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무연고 묘지를 자신 것인 양 팔아넘긴 일당 실형

송고시간2021-07-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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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허위 서류로 수억원 상당인 무연고 묘지를 자신 것인 양 등기한 후 다시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울산 북구 한 무연고 묘지(2억원 상당)를 마치 자신들 것인 양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해 소유권을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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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허위 서류로 수억원 상당인 무연고 묘지를 자신 것인 양 등기한 후 다시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울산 북구 한 무연고 묘지(2억원 상당)를 마치 자신들 것인 양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해 소유권을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향 후배에게 부탁해 자신들이 20년가량 해당 묘지를 경작해왔던 것으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였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돈을 챙겼다.

A씨는 B씨로부터 3천만원가량을 빌린 뒤 수년간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적 증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며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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