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시 택지개발 계획 알려준 천안시의장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1-07-30 15:26
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부동산 투기 의혹은 무혐의 결론
(예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직무 중 알게 된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흘린 혐의를 받는 황천순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황 의장은 2017년께 천안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 입수한 천안 용곡지구와 신방지구 관련 시 개발계획을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 의장 자신도 가족 명의로 용곡지구 인근 농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황 의장은 지난 4월 가족의 토지 매입 이유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농협 조합원 승계를 위해 급매로 나온 땅을 시세(평당 80만~90만원)보다 싼 값(70만원)에 샀다"고 해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경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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