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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내 '부패 유발요인' 차단…규칙 개정

송고시간2021-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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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는 자치법규 내 부패·불공정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 19일)에 대비해 도가 자치법규 관련 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담당 공무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자치법규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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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자치법규 내 부패·불공정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이는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 19일)에 대비해 도가 자치법규 관련 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담당 공무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자치법규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가 법령상 근거 없이 도민·공직자 등의 권리·권한을 제한하는지, 산하기관 등에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지시·요구할 수 있는지, 모호한 규정으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더 공정한 자치법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패와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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