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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불러놓곤 과도로 찌를 듯 협박…"사과 깎아주려고" 변명

송고시간2021-07-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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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팔이 아프다며 119대원들을 불러놓고는 과도를 들고 찌를 듯 협박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밤 "팔에 통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바닥에 앉아보라고 권유했으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찌를 것처럼 다가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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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40대 징역형 집행유예…정신질환 등 참작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팔이 아프다며 119대원들을 불러놓고는 과도를 들고 찌를 듯 협박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밤 "팔에 통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바닥에 앉아보라고 권유했으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찌를 것처럼 다가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과를 잘라주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으나 들어오지 않아 과도를 들고 쫓았을 뿐이라며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과도를 들고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까지 소방대원들을 쫓아간 사실과 당시 사과를 잘라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도를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과 피해 소방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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