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탈락 사망사건 유족,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고소
송고시간2021-07-30 18:08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 유족이 시교육청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A(19)군 유족이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A군은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이 문구를 보고 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다.
그러나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3명을 뽑는 이번 시험 필기전형에서 3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장례를 치르던 중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일을 사과했고, 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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