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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이 '박원순 행정소송'서 인권위 변호 맡는다

송고시간2021-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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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지난 4월 말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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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비상임위원 지명자…법조계 "전례 없는 일"

김수정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지난 4월 말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측은 김 변호사가 인권위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중 인권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위원과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직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지명만 됐고 임명은 되지 않았다"며 "겸직 금지 규칙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소송 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도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8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9월 7일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 인권위원이 인권위 변론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과거 인권위원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본인이 결정에 직접 관여하진 않은 사건이라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 전례가 없고 모양새도 좋지 않아 본인에게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김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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