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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두달째… 진퇴양난 형국?

송고시간2021-08-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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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혐의 입증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조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58일이 지나도록 선뜻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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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尹측 "아직 연락도 없다"

수사 늦어질수록 논란만 증폭 가능성…BBK 데자뷔 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혐의 입증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조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입건한 지 58일 지났는데…공수처는 관망 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58일이 지나도록 선뜻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2가지다.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윤 전 총장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물밑에서 조사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공을 거부한 윤 전 총장 징계·감찰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현실화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총장 측과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관계자는 "공수처 측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데,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수사 지연 시 논란 증폭…"균형감각 잘 찾아야"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공수처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경선 시기와 맞물린다면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때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경선 시기에 윤 전 총장을 공개 소환한다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이후로 수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공수처 수사가 대선 민심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기소 결정을 내리면 야권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하고, 반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여권의 역풍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조주태 변호사는 "사건 결론을 두고 많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공수처에는 부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 비난을 사는 일을 한다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균형감각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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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백승렬]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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