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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송고시간2021-08-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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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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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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