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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 총장의 '교수 폭행' 논란…노동청 수사

송고시간2021-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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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학대학 총장이 전체 교수회의 시간에 교수 멱살을 잡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청에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 3월 17일 모 신학대 교수회의에 참석했던 복수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일 회의에는 총장과 교수들이 참석했고, 학교 재정 등 내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쟁과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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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교수회의 때 폭행" vs "멱살도 안 잡아"

노동청,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혐의 수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신학대학 총장이 전체 교수회의 시간에 교수 멱살을 잡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청에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 3월 17일 모 신학대 교수회의에 참석했던 복수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일 회의에는 총장과 교수들이 참석했고, 학교 재정 등 내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쟁과 고성이 오갔다.

해당 총장은 A교수가 학교 운영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A교수는 주변에 있던 동료 교수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왔다.

A교수가 밖으로 사라지자 총장은 B교수에 접근해 멱살을 잡았는데 이후 B교수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을 내며 고통을 호소했다는 게 현장 일부 목격자들의 주장이다.

B교수는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교수는 최근 전화 통화에서 "총장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다가 저한테 달려든 것"이라며 "제가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머리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총장을 상해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C교수도 최근 기자와 만나 "총장이 두 손으로 B교수의 멱살을 잡았다"고 손동작으로 재연하며 회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단상에 있다가 (교수 중) 누가 말하기만 하면 다가가 위협을 했다"며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D교수도 2일 전화 통화에서 "멱살을 잡힌 B교수가 넘어져 누워 있어 119 신고를 했다"며 "총장은 저도 때리려고 손을 드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기억했다.

당시 현장상황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상반된 증언도 나온다.

이날 교수 회의 자리에 있던 학교 관계자는 "회의실 앞쪽에서 총장에게 다가오는 교수를 향해 총장이 팔을 뻗기는 했으나, 제가 먼저 총장의 몸을 반대편으로 끌어당겨 총장이 B교수의 멱살을 잡을 수 없었다"며 "만약 잡았더라면 B교수가 총장 쪽으로 끌려왔어야 했는데 제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B교수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저앉은 것으로, 그런 점에서 회의시간에 실제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한 형법상 폭행죄의 처벌 수위보다 높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죄 처벌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다.

해당 총장은 최근 전화 통화에서 입장을 묻는 말에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만 했다. 그는 이후 몇 차례 전화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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