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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학원·교습소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송고시간2021-08-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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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사교육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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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분주한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 분주한 임시선별검사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8.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사교육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함사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지난달 16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영장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알코올 농도 감정과 유사한 데다 학원·교습소는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반 관리시설이어서 진단검사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사연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냈다. 본안소송은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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